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은 교통사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에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에 대한 규정, 절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은 경찰이 접수한 교통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입니다.이 서류에는 교통사고 접수번호, 신청인 정보, 운전면허 정보, 사고차량 및 소유자 정보, 사고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용도, 담당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근거 법령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입니다.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보험사에 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교통사고의 일시, 장소, 유형, 원인,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종류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로 나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발급 방법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온라인, 경찰서 방문, 우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경찰 민원포털에 접속하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클릭합니다.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사고의 일시, 장소, 유형, 원인 및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인터넷 접수 경찰 민원포털에 접속하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신청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우편접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보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