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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자격 발급 방법
블로거1027 2024. 2. 5. 20:21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은 교통사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에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에 대한 규정, 절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은 경찰이 접수한 교통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이 서류에는 교통사고 접수번호, 신청인 정보, 운전면허 정보, 사고차량 및 소유자 정보, 사고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용도, 담당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근거 법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입니다.
-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보험사에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개요,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청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자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발급 신청을 위한 서류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 따라 다릅니다.
- 본인 발급 시: 신분증, 신청서
- 대리인 발급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및 처리기간
- 발급 절차는 신청서 접수, 경찰 접수 확인, 신청서 검토, 결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및 교부로 이루어집니다.
- 처리기간은 신청 후 3시간이며, 신청 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 4가지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찰서 방문 발급
- 인터넷 발급 - 경찰민원포털
- 인터넷 발급 - 정부24
- 우편 발급 신청
경찰서 방문 발급
-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 경찰민원포털
- 경찰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건사고 대상자 인적사항과 발생일시, 제출기관을 입력하여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발급 - 정부24
- 정부24에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급 신청
- 원하는 경찰서를 지정하여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은 교통사고 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로, 발급 절차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은 필요한 경우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에 활용되므로, 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핵심 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의 |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문서 |
발급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
발급 신청 자격 | 본인, 대리인,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공공기관 등 |
발급 방법 | 경찰서 방문, 인터넷 발급(경찰민원포털, 정부24), 우편 발급 신청 |
발급 처리기간 | 신청 후 3시간 |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조사 중인 경우 발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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