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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은 교통사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에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에 대한 규정, 절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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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은 경찰이 접수한 교통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이 서류에는 교통사고 접수번호, 신청인 정보, 운전면허 정보, 사고차량 및 소유자 정보, 사고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용도, 담당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근거 법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입니다.
  •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보험사에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개요,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청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자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발급 신청을 위한 서류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 따라 다릅니다.
  • 본인 발급 시: 신분증, 신청서
  • 대리인 발급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및 처리기간

  • 발급 절차는 신청서 접수, 경찰 접수 확인, 신청서 검토, 결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및 교부로 이루어집니다.
  • 처리기간은 신청 후 3시간이며, 신청 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 4가지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찰서 방문 발급
  2. 인터넷 발급 - 경찰민원포털
  3. 인터넷 발급 - 정부24
  4. 우편 발급 신청

 

경찰서 방문 발급

  •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 경찰민원포털

  • 경찰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건사고 대상자 인적사항과 발생일시, 제출기관을 입력하여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발급 - 정부24

  • 정부24에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급 신청

  • 원하는 경찰서를 지정하여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교통사고 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로, 발급 절차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은 필요한 경우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에 활용되므로, 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핵심 정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의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문서

발급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발급 신청 자격

본인, 대리인,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공공기관 등

발급 방법

경찰서 방문, 인터넷 발급(경찰민원포털, 정부24), 우편 발급 신청

발급 처리기간

신청 후 3시간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조사 중인 경우 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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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gov.kr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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