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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대상과 비용 알려드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7. 13. 00:3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사고의 일시, 장소, 유형, 원인 및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1. 인터넷 접수
  2. 경찰 민원포털에 접속하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클릭합니다.
  3.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4.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5. 방문신청
  6.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대리인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8. 우편접수
  9.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보냅니다.
  10.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명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대상

  • 사건사고
  • 화재
  • 도난신고
  • 도난해지
  • 변사
  •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시 주의사항

  •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신청자 자격과 증빙 서류는 당사자, 배우자/직계존속/비속/상속권자/법정대리인, 제3자로 구분됩니다.
  • 제3자에 의한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위임을 받은 경우나 법률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요청인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 및 기타 사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무료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출동 경찰관에 의한 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접수하여 담당자가 지정하며, 담당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안내 바로가기 - 경찰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안내 바로가기 - 실적 조회를 위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비스 바로가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안내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안내 바로가기

 

실적 조회를 위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비스 바로가기

 

안전운전에 항상 유의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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