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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대상과 비용 알려드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7. 13. 00:36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사고의 일시, 장소, 유형, 원인 및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 인터넷 접수
- 경찰 민원포털에 접속하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우편접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보냅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명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대상
- 사건사고
- 화재
- 도난신고
- 도난해지
- 변사
-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시 주의사항
-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신청자 자격과 증빙 서류는 당사자, 배우자/직계존속/비속/상속권자/법정대리인, 제3자로 구분됩니다.
- 제3자에 의한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위임을 받은 경우나 법률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요청인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 및 기타 사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무료입니다.
-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출동 경찰관에 의한 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접수하여 담당자가 지정하며, 담당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안내 바로가기 - 경찰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안내 바로가기 - 실적 조회를 위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비스 바로가기
안전운전에 항상 유의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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