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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교통사고의 일시, 장소, 유형, 원인,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종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로 나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발급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온라인, 경찰서 방문, 우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1. 경찰 민원포털에 접속하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클릭합니다.
  2.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방법

  1.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대리인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편 접수 방법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명서가 있습니다.

 

발급 대상 및 신청자 자격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건사고, 화재, 도난신고, 도난해지, 변사, 교통사고로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발급 신청 시 당사자, 배우자/직계존속/비속/상속권자/법정대리인, 제3자로 구분됩니다. 제3자에 의한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위임을 받은 경우나 법률에 따른 요청인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출동 경찰관에 의한 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접수하여 담당자가 지정되고, 담당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발급 비용 및 발급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발급은 공공 기관인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없으며, 발급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민원포털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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