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법 건설일용직과 지급명령,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 조건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
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