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금 받는법 건설일용직과 지급명령, 중간정산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7. 18. 23:04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 조건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임시 또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필요, 가족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결정, 정년 연장 및 천재지변 등이 해당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서류, 가족 질병 또는 부상 증빙서류,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서류, 근로조건 변경 관련 서류, 천재지변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정산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퇴직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