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서오세요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직업 중 한가지가 바로 공무원입니다 이번엔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설마 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물론 안 다치고 안 아픈게 최고겠지만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때문에 휴직을 하여야할 일이있어요 이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를 그대로 받으실수가 있어요.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정보에 대해 요약해서 안내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40%까지 급여를 그대로 받아볼수 있어요. 먼저 100%를 받아볼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하셔야 하고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본부의 100%를 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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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8.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