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기간별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2. 8. 13:08어서오세요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직업 중 한가지가 바로 공무원입니다 이번엔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설마 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물론 안 다치고 안 아픈게 최고겠지만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때문에 휴직을 하여야할 일이있어요 이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를 그대로 받으실수가 있어요.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정보에 대해 요약해서 안내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40%까지 급여를 그대로 받아볼수 있어요.
먼저 100%를 받아볼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하셔야 하고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본부의 100%를 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급여의 70%를 받아볼수가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휴직을 하여야하고 있는 경우인데 1년 이내로 휴직을 하시는 경우는 70%를 받아볼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1년초과 인연 이내로 휴직을 하여야 하고있는 경우 라면 지급받아볼수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질병 휴직은 1년이기는 하지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로 가능해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가 알고번번이셨다면 오늘 안내를 해 보았던 내용이 도움이 되어질껍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지급받아 보게 되어지는 급여에서도 조금씩은 소득 공제가 될 수 있기도 한데 기여금 정도가 추가적인 빠지고서 지급이 되게돼요 이번엔 방문자 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기존의 대하여 설명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안내되는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해 보면서 그러면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