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알려드림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는 많은 임차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임차인의 권리, 소송 시 유리한 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등기정보 시스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요약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문자 또는 카톡으로 계약만기 통보합니다. 임대인의 답변을 확인하고, 답변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하고 작성한 후 송달합니다. 송달이 안 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 송달"을 신청합니다. 만기일까지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지급 명령 또는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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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9.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