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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알려드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9. 01:35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는 많은 임차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임차인의 권리, 소송 시 유리한 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등기정보 시스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요약

  1.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문자 또는 카톡으로 계약만기 통보합니다.
  2. 임대인의 답변을 확인하고, 답변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내용증명은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하고 작성한 후 송달합니다.
  4. 송달이 안 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 송달"을 신청합니다.
  5. 만기일까지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지급 명령 또는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 묵시적 계약연장을 막기 위해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송달 및 의사표시 공시 송달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유지하고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유리한 점

  •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전세금 반환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으며, 소송 시 이자율은 민법 기준(5%) 또는 소촉법 기준(1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등기정보 시스템

이 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권리, 소송 시 유리점, 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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