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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알려드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9. 01:35전세보증금 돌려받기는 많은 임차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임차인의 권리, 소송 시 유리한 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요약
-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문자 또는 카톡으로 계약만기 통보합니다.
- 임대인의 답변을 확인하고, 답변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내용증명은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하고 작성한 후 송달합니다.
- 송달이 안 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 송달"을 신청합니다.
- 만기일까지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지급 명령 또는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 묵시적 계약연장을 막기 위해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송달 및 의사표시 공시 송달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유지하고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유리한 점
-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전세금 반환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으며, 소송 시 이자율은 민법 기준(5%) 또는 소촉법 기준(1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권리, 소송 시 유리점, 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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