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소득, 자산,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 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격 조건이 변동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자격 조건가구원수소득 기준자산 기준1인 가구평균소득의 90% 이하총 자산 36,100만 원 이내2인 가구평균소득의 80% 이하자동차는 3,683만 원 이내3인 가구 이상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 수와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자산은 총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 원 이내의 가격이어야 합니다.신혼부부나 한부모가정은 특별한 조건이 부여되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만 6세 미만이어야 하며,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도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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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