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임대아파트 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격 조건이 변동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자격 조건

가구원수

소득 기준

자산 기준

1인 가구

평균소득의 90% 이하

총 자산 36,100만 원 이내

2인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내

3인 가구 이상

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 수와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자산은 총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 원 이내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정은 특별한 조건이 부여되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만 6세 미만이어야 하며,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은 현장 접수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LH의 '마이홈'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 장소와 기간을 확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국민임대아파트의 우선 공급 대상

국민임대아파트 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철거민
  • 노부모 부양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정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임대아파트 의 자격 조건과 입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임대 입주자격 확인하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입주자격 확인하기

 

가구원수

소득 기준

3인 가구

3,359,099원 이하

4인 가구

3,811,028원 이하

 

 

제출 서류 확인하기

청약신청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