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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소득, 자산, 신청방법
블로거1027 2024. 4. 10. 13:57국민임대아파트 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격 조건이 변동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가구원수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1인 가구 | 평균소득의 90% 이하 | 총 자산 36,100만 원 이내 |
2인 가구 | 평균소득의 80% 이하 | 자동차는 3,683만 원 이내 |
3인 가구 이상 | 평균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 수와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자산은 총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 원 이내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정은 특별한 조건이 부여되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만 6세 미만이어야 하며,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은 현장 접수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LH의 '마이홈'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 장소와 기간을 확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우선 공급 대상
국민임대아파트 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철거민
- 노부모 부양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정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임대아파트 의 자격 조건과 입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임대 입주자격 확인하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가구원수 | 소득 기준 |
3인 가구 | 3,359,099원 이하 |
4인 가구 | 3,811,028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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