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출산급여 지원혜택 개정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된 육아휴직급여 혜택2024년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3+3 부모 육아휴직 제'의 확대 버전이며, 육아휴직급여 는 본인의 월급에 따라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넓어진 지원 대상이전에는 생후 12개월의 아이를 둔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 내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방법육아휴직 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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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