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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출산급여 지원혜택 개정내용
블로거1027 2023. 12. 16. 17:29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확대된 육아휴직급여 혜택
2024년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3+3 부모 육아휴직 제'의 확대 버전이며, 육아휴직급여 는 본인의 월급에 따라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넓어진 지원 대상
이전에는 생후 12개월의 아이를 둔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 내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휴직 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신청은 이번 달에 실시한 육아휴직 에 대한 것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지급대상
육아휴직 기간은 생후 18개월로 늘어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8개월씩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8개월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을 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전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및 계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최대 지급액은 200-450만원으로 높아지며,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1개월째에 200만원, 2개월째에 250만원, 3개월째에 300만원, 6개월째에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득활동 중인 분들을 위해 출산급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약합니다.
-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필요하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확인서 신청일 검색 버튼을 클릭한 뒤, 등록된 확인서를 선택한다.
- 신청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된다.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한다.
- 육아휴직 기간을 선택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한다.
- 육아휴직 종류를 선택한다.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 나머지 항목들을 각자에 맞게 체크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증빙자료 등)
-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 을 사용한 정보를 제출한다.
-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제출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완료한다.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할 점:
- 확인서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종류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예: 육아휴직 보너스제)
-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주의하여 체크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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