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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 신청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8. 23. 22:41근로 복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대출'은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5%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정보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조건
- 대출 신청 인원: 월평균소득이 293만 원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출 신청 기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 조건 및 혜택 요약
대출 한도 | 1,000만 원까지 |
대출 금리 | 연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필수 제출 서류 | 근로 계약서, 소득자 직전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비 대출 이외 | 정부의 지원 대출 상품 '새희망홀씨2'도 확인해보세요. 대출 한도 3,000만 원, 대출 금리 연 5.0% ~ 10.5% |
마무리
근로 복지 공단의 '의료비 대출'은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원하는 대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 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부담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 상품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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