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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 신청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8. 23. 22:41

근로 복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대출'은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5%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정보

대출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근로복지 공단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사 찾기)
  • 온라인: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대출 조건

  • 대출 신청 인원: 월평균소득이 293만 원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출 신청 기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 조건 및 혜택 요약

대출 한도

1,000만 원까지

대출 금리

연 1.5%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필수 제출 서류

근로 계약서, 소득자 직전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비 대출 이외

정부의 지원 대출 상품 '새희망홀씨2'도 확인해보세요. 대출 한도 3,000만 원, 대출 금리 연 5.0% ~ 10.5%

마무리

근로 복지 공단의 '의료비 대출'은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원하는 대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 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부담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 상품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의료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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