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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 차이점, 특징 알아보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8. 22. 15:26

이번에는 "1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3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가입된 보험으로, 입원 치료비는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통원 의료비는 5천원만 자기부담금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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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비

1세대 실손보험은 입원 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없으므로, 입원치료비는 전액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비에는 입원비, 특정 진료비, 약방비, 검사비,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통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의 경우, 5천원만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의료비에는 진찰비, 약비, 검사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장단점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고 보장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지만, 갱신할 때 보험료가 상승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3년 또는 5년으로, 갱신 시 평균 3만원 정도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전환과 유지

병원에 많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되지만, 병원 이용 빈도가 높다면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1세대 실손보험"은 2003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가입된 보험입니다.
  • 입원 치료비는 100% 보상되며, 입원 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 통원 의료비는 5천원만 자기부담금으로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갱신할 때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 병원 이용 빈도에 따라 전환 또는 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중요한 정보 표

가입 기간

2003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입원 치료비 보장

100%

통원 의료비 자기부담금

5천원

갱신 주기

3년 또는 5년

보험료 상승

약 평균 3만원

전환 여부

상황에 따라 고려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고,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으로 입원 치료비와 통원 의료비를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할 때 보험료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으니, 병원 이용 빈도에 따라 전환 또는 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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