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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 알아보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8. 3. 19:40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자가 작은 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고, 자차를 보험에 넣을지 결정하는 참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은 차주가 작은 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은 관점의 차이로, 보험사는 면책금이라고 부르고 차주는 자기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로 설정되지만, 30%로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의 결정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시 설정되며, 물적사고 발생 시 차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의 크기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할증기준금액이 낮을수록 차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기부담금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자기부담금은 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이 도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모든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기부담금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선택 보험으로, 상해 사고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가입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차주가 작은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이며,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확인하고, 운전자보험도 추가로 가입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 요약 정보 표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자차 면책금)에 대해 알아보자.

자기부담금(자차 면책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주가 작은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이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보험사는 면책금이라고 부르고 차주는 자기부담금이라고 부른다.

자동차 자기부담금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20%로 설정되지만, 30%로 설정된 경우도 있다.

자기부담금 결정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할증기준금액이 낮을수록 차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든다.

자기부담금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이 도난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

차량 운전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선택 보험이다.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 준다.

운전자보험 가격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다르며, 현대해상은 13,500원, 삼성화재는 12,900원, DB손해보험은 11,000원부터 시작한다.

차량보험과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차량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 방법은 인터넷, 전화, 대면상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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