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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 문자 가능할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3. 25. 14:11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그냥 간단하게 발신자 번호를 임의로 해서 발송할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수많은 사기 피해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있어요. 가능한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막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알아본 내용 소개를 해드릴게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예전 휴대전화에는 수신자 연락처를 입력해보고 있는 부분과 발신자 연락처를 입력해볼수가 있는 부분 으로 되어있었어요. 요즘에 이용하시는 휴대폰 문자 보낼 때 보게 되면 수신자 부분만 입력할수 있게 되어져있는것을 보셨을거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는 불가능하기도 한데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현재는 불법으로 안됩니다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알아보고 나니 불가능해졌네요. 관련 법규도 바뀌어서 진짜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발신자제한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전부 불방법에 해당 되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부적인 법규 사항에 대하여 방문자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2014년 11월 29일에 정일반적으로신망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사실상 문자나 팩스 등 보낼 때 법이 바뀌었어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사전등록되어진 번호로만 발신가능

 이러한 식으로 거짓으로 표시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보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사실상 보낼 수는 없겠죠.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발신번호 세부규정

 이러한식으로 상세히 발신번호 세칙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이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보내보실 수도 없고 보낸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되는 것이에요. 안내해본 설명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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