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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7. 26. 10:0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인 "건강보험 상한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건강보험 상한액은 2023년에 변동될 예정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의 8%로 정해지며, 2023년에 약 19,780원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한액은 3,911,28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며, 2023년에 약 19,780원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자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전년도 보험료를 계산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개인사업장 대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험료 부담수준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별로 10분위로 구분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은 2024년 8월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서와 위임장이 함께 발송됩니다. 신청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8월경 일괄 지급됩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환급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승과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기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확인하여 초과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을 받아 가계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우편물은 매년 5~6월경에 발송되니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한 정보

건강보험료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 산정

건강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

3,911,280원

건강보험료 하한액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의 8%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마무리

이상으로 건강보험 상한액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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