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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중년 노동자들의 경력 혜택을 고려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개요와 사업 신청 자격, 근무 조건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개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대부터 70세까지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 재취업을 도모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사업이다.

 

사업 신청 자격과 근무 조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50세부터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서 업종별 일정 경력(3년 이상)이 있거나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다. 근무 조건은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 근무는 22:00 이후에는 할 수 없다. 주 1회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장년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를 할 수 있다.

 

결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중년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좋은 시도라 할 수 있다. 중년 노동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층 더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중요 정보 요약 (서술형)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 민간기업으로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부 사업이다.
  2. 사업 대상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중년층이다.
  3. 근무 조건은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로 계약직 근무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4.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 근무는 22:00 이후에는 할 수 없다.
  5. 주 1회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며,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6. 신청 자격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미취업자로서 업종별 일정 경력사항(3년 이상)이 있거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7. 신청 불가 조건으로는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사람이나 직전 3년간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이 포함된다.

 

링크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최종).hwp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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