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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 대한 소식이다. 이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해당 지원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기사 내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족되었다.
  •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원 조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 절차적 요건과 다수의 피해 발생이나 예상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의 집행권 확보 등의 상황에 해당된다.
  •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거나 자력으로 회수 가능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과 피해 유형

  • 피해자 유형과 지원 대책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시도별 문의처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발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사기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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