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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일수 종류와 사용 방법 모두알려드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6. 27. 11:14

군대에서는 병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부여해주는데, 이를 '군인 휴가'라고 한다. 군인들은 정기휴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군인 휴가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군인 휴가 종류

군인 휴가의 종류는 크게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가 있다. 각 휴가의 특징을 살펴보자.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일반적으로 21일에서 32일 사이의 휴가를 의미한다. 군대별로 휴가 일수가 다르며, 육군과 해병대는 21일, 해군은 30일, 공군은 32일의 정기휴가를 받는다. 신병의 경우 이병으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받는 휴가이며, 이후 매년 일정한 기간의 정기휴가를 받는다.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군대에서 고강도 훈련, 모범행위 등을 보인 경우 주어지며,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다.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실제 상황에서 힘들게 일한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휴가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일 이내로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가족이나 친척 간 경조사, 간병, 치료

등을 위한 휴가이며, 최대 30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휘관에게 요청하여 공가를 받을 수 있다.

 

군인 휴가 사용 방법

군인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가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정기휴가 사용 방법

정기휴가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주어지며, 병사가 스스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부대의 업무나 상황에 따라 휴가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포상휴가 사용 방법

포상휴가는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 주어지며, 병사가 직접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부대에서는 병사의 성과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포상휴가를 주게 된다.

 

위로휴가 사용 방법

위로휴가는 중요한 업무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며,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될 수도 있다. 만약 위로휴가가 필요하다면 병사는 지휘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청원휴가 사용 방법

청원휴가는 병사가 직접 지휘관에게 요청하여 공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이나 친척 간 경조사, 간병, 치료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군인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군인들의 휴가도 일부 제한되고 있다. 군인들은 '군대 휴가 4단계'의 상태로 출타를 보내게 되며, 병사와 간부 구분없이 출타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또한 외출과 외박 대부분이 제한되며, 휴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결론

군인 휴가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휴가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군 생활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출타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군인들은 꼭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협조해야 한다.

 

1인분 먹고 50000원 줬더니 사장님 반응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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