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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중도인출 적용 사유와 주의할 점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3. 23. 21:39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거나 작은 회사들은 매년 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제도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또는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퇴직금의 중도 인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어떤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 지 알아보아야 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주택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때. 둘째, 가입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중 한 명이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셋째, 가입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신고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제도지만,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최근 확대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본인 배우자 또는 다른 부양 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그리고 장례비를 부담할 때,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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