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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신고반려동물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 자진신고의 필요성과 방법, 과태료 정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 자진신고2024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해당 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

반려동물 자진신고의 등록 대상은 주로 반려견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의 공간에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해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반려묘는 현재 고양이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유실·유기 방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내장형 방식으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동물등록대행사에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수의사가 마이크로칩을 주사합니다. 이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외장형 방식입니다. 이 경우 목걸이나 인식표에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대행사에서 외장형 목걸이나 인식표를 구매한 후 동물병원에서 부착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반려동물 자진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사항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신고 사항은 잃어버린 반려동물, 소유자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찾았을 경우, 재발급 등이 있으며, 각각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로,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정보

2024년 10월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등록 미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경 신고 미비 시에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자진신고반려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및 변경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태료를 피하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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