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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4년 기초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많은 13.16% 인상액으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기초 수급자의 혜택

기초 수급자가 되면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지원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선정되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선정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에 지원되고, 현금 지원 대신 바우처로 사용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활용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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