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이 다가오면 세무사들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핵심적인 차이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소득이 100원이고 세금을 10원 냈다면, 소득공제 는 이 사람의 소득인 100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10원의 세금 중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이 세액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의 소득과 세금 결정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고려하여 최종 소득과 세금을 결정합니다:

  • 소득공제 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 만 있는 경우
  • 소득공제세액공제 가 모두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최종 소득과 그에 따른 최종 세금이 결정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해 최종 결정된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는 소득 발생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을 계산하여 소득에서 공제한 값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또 한번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액감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 는 소득 발생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제되며, 세액공제 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8,800만원 24%

 

더 많은 세금 절약 비법을 알고 싶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꼭 고려해보세요!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