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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을 위한 혜택 1분정리
블로거1027 2024. 5. 30. 14:14서울시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세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자격 조건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임차 보증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소득은 4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대상자나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임차 보증금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며,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이자율은 연 2.0%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자지원 기간은 만 39세까지이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이 혜택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은 3억원 이하이며, 월세는 70만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계약이 필요합니다.
신청 및 대출 절차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120)나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보안해제 및 압축해제된 파일로 첨부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저렴한 이자율과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내용 | 세부내용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대상 자격조건 | -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
- 무주택세대주 | |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
-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는 제외 | |
융자지원 내용 | - 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 |
- 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 서울시 지원 금리: 연 2.0% | |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
-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서 회당 최소 6개월, 최대 2년까지 가능, 추가 연장 가능 | |
대상주택 |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부월세계약 필요 | |
신청 및 대출절차 | 1. 서울주거포털 접수 |
2. 추천심사(3일 내외) | |
3. 추천서 발급(마이페이지 확인) | |
4.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 |
5. 임차주택계약 체결 | |
6. 대출신청(하나원큐 APP, 하나은행방문) | |
7.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 |
글을 마치며 |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거 공간 필요한 청년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 |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0% 금리는 현 시점의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에서 차감됨 | |
-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월 이자는 42만 원으로 저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