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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혜택 받는 방법과 확인하는 법
블로거1027 2024. 5. 28. 22:35소상공인 들에게는 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매출이 낮을수록 낮은 비율로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들이 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소상공인 이 사업장을 오픈하고 처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는 일반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카드매출을 확인하여 연 매출 30억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납부한 일반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
- '22년 하반기(7.1~12.31)에 개업한 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사업장.
- 약 645억원의 환급액이 확정되며,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음.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
- 연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지급.
- 개업 후 한번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개업 후 높은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납부한 금액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았을 때의 차액을 환급.
환급금 입금 계좌
-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시 설정한 입금 계좌로 자동 입금.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며, 카드 매출 입금계좌만 확인하면 됨.
환급금 환급 내역 확인 가능일
- '22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의 환급금 내역은 '23년 3월 17일부터 확인 가능.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 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음.
- 환급액은 '23년 3월에 확정되며, 수수료 환급 내역은 '23년 3월 17일부터 확인 가능.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사업자 번호를 통해 조회하여 자동으로 입금되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환급 내역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 |
- 2023년 하반기(23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에 계약한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여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됨. | |
- 신규로 가맹계약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환급됨. | |
- 연 매출액은 30억 원 이하여야 함. | |
- 23년 7월 ~ 12월 중에 신규 가맹계약 후 23년 12월 31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됨.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방법 | |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 가능. | |
-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가맹점과 환급액 확인 가능. | |
-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가맹점이 계약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 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확인 가능. | |
-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별, 건별 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 확인 가능.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계산 | |
- 환급액 = 23년 7월 ~ 24년 1월 30일간 카드매출액 × (23년 하반기 일반수수료율 - 23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0.5 ~ 1.5%))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시기 및 우대수수료율 | |
-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 |
-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적용되며, 영세상인과 중소상인에 따라 다름.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방법 | |
- 각 카드사에서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 | |
-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됨. | |
- 정확한 환급에 대한 문의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 필요. | |
환급대상가맹점 | |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됨. | |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 |
환급액 | |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
환급시기 | |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
환급방법 | |
-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 | |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 |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
- 사업자 번호를 통해 조회하여 자동으로 입금되는 환급금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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