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세환급 신청 방법 세액공제로 세금 혜택 받는 방법
블로거1027 2024. 5. 16. 20:392024년, 월세 환급제도가 개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를 지출하는 무주택자 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공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환급 제도 소개
월세환급 제도는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0% ~ 12%까지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 세액공제: 연간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
- 소득공제: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 가능
월세환급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자리톡 앱을 이용하는 방법
- 자리톡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합니다.
-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최대 예상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환급 신청을 못했을 경우
홈택스나 자리톡을 통한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공제 대상 |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 |
- 거주 주택의 규모가 85㎡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함 | |
-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공제 한도 | - 연간 750만 원 이내 |
공제율 |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 |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 |
홈택스 신청 방법 |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클릭 | |
3.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 | |
4.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저장 | |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 | |
6.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적용 | |
자리톡 신청 방법 | 1. 자리톡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 | |
3. [월세 선불]을 선택하고, 임대 비용, 임대 기간,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 | |
4. [금액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최대 예상 환급금을 확인 | |
5. [완료]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 |
장점 | -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을 세금에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