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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계좌개설 은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면 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개설 방법과 수수료 혜택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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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 안내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가입
  2. 스마트폰 앱 '하나원큐'를 통한 가입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려면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폰은 애플 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수수료 할인 혜택

IRP 계좌 개설 시 수수료 할인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장기 계약, 연령층, 연금개시 후, 장애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2차년도: 10%
  • 3차년도: 12%
  • 4~5차년도: 15%
  • 6~7차년도: 18%
  • 8차년도 이상: 20%
  • 청년인 경우 (19세에서 34세): 70% (수수료 청구 시점 시 청년일 경우에 한해)
  • 연금개시 후 1회 이상 연금 지급받는 경우: 100% 할인
  •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50% 할인

 

IRP 계좌의 중요성과 혜택

IRP 계좌를 개설하면 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인 가입자부담금 상품과 퇴직금 상품에 대한 차이도 이해하고 계좌를 개설하세요.

 

IRP 계좌 개설 대상 및 한도

IRP 계좌는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대상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IRP 가입자부담금 계좌 개설 대상

  • 모든 근로소득자 (근속기간 1년 미만자 및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도 포함)
  •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인 DB, DC 및 기업형 IRP 가입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한 자
  • 연간 급여 총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총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제율: 최대 16.5%, 세액공제액: 148만 5천 원
  • 연간 급여 총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총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 공제율: 최대 13.2%, 세액공제액: 118만 8천 원

 

IRP 퇴직금 계좌 개설 대상

  • DB, DC 및 기업형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퇴직 후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내일 경우: 70% 과세
  •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60% 과세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만 55세 이상 또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분은 제외)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더 자세한 내용 및 IRP 계좌 개설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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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은 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IRP 계좌 개설 대상과 한도, 수수료 할인 혜택을 이해하고, 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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