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과 연령 변경 사항
블로거1027 2024. 3. 27. 12:32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수령에는 몇 가지 조건과 변화가 있습니다.
연령 및 수령 조건
기본 정보
- 수령나이 : 1967년생 은 만 64세입니다.
- 조기수령 가능 연령: 만 59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만 64세부터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
- 2029년부터 본인 주민등록 생일 월 다음달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5월생은 6월부터 국민연금 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변경 사항
- 1998년에 법이 개정되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수령액 조회
- 가입 의무: 모든 소득 있는 국민은 가입 의무가 있으며, 최소 10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조건: 만 60~65세 사이에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오래 낼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법, 인증 없이 간단한 조회 방법, 예상연금월액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도 | 수령나이 | 조기수령 | 분할연금 | 수령 시기 |
1967년생 | 만 64세 | 만 59세부터 가능 | 만 64세부터 가능 | 2029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5월생은 6월부터 가능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부터 수령 가능 | - | - |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