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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 환급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또는 지급신청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2조4천억원을 187만명을 대상으로 나눠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환급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안내

 

국민건강보험 환급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은 더 많이 낸 국민건강보험 에 납부한 본인부담액 중에서 초과 또는 내지 않았어도 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의한 사후환급금으로 구분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본인부담금 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심평원이 판단할 경우,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 등으로부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 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 개인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을 소득분위별로 정해두고 해당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 은 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미 초과해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개인민원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한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합니다.
  5.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신청을 합니다.

 

주의사항

환급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은 진료를 받았던 본인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가 전달되는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 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포스팅에서 다룬 중요한 정보들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환급 종류

내용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과다 납부분을 돌려받는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환급 조회/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함

주의사항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수령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안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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