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건강보험 환급 조회/신청 방법 확인하기
블로거1027 2024. 3. 20. 23:53최근 국민건강보험 환급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또는 지급신청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2조4천억원을 187만명을 대상으로 나눠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환급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은 더 많이 낸 국민건강보험 에 납부한 본인부담액 중에서 초과 또는 내지 않았어도 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의한 사후환급금으로 구분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본인부담금 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심평원이 판단할 경우,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 등으로부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 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 개인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을 소득분위별로 정해두고 해당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 은 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미 초과해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 개인민원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을 한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합니다.
-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신청을 합니다.
주의사항
환급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은 진료를 받았던 본인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가 전달되는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 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포스팅에서 다룬 중요한 정보들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환급 종류 | 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과다 납부분을 돌려받는 제도 |
본인부담금 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
환급 조회/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함 |
주의사항 |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수령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