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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이후에 받지만, 조기수령 시에는 지급액이 감소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의 제한사항

조기수령 시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일부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초과 소득 기준은 A값이 2,861,091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때 초과 월소득액의 5%가 감액됩니다.

소득 구간

감액 비율

100만원 미만

5%

기타

비례하여 감액

 

연금 감액은 연금 수령일 이전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 평균소득으로 초과 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여 감액 피하기

감액을 피하기 위해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연금은 추가로 지급되며, 연금액의 7.2%를 1년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초과할 경우 일부 지급액이 감소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여 감액을 피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조건

내용

조기수령 소득 제한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일부 지급액이 감소함

초과 소득 기준

A값이 2,861,091원이며, 100만원 미만 시 5% 감액

감액 기준

연금 수령일 이전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연기제도

연기된 연금은 추가로 지급되며, 연금액의 7.2%를 1년마다 돌려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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