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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적격대출 상품개요 및 대출대상 한도 및 기간 알아보자
블로거1027 2024. 3. 6. 14:52국민은행 적격대출 은 안정적인 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입, 경락, 신축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이 대출은 장기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 상승 시에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상품개요 및 대출대상
- 국민은행 적격대출 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신청 자격은 대출신청일 현재 성년자여야 합니다.
- 주택 구입, 경락, 신축자금 필요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용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상복합주택 중에서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금액은 담보사정가격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국고채(5년)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대출 취급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한 매입금리와 상품이익률로 결정됩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및 보증, 조기상환수수료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이 적용되며, 모기지신용보험(MCI)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공사제출 시 사본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공사제출 시 사본 가능)
- 기타 추가 필요서류(재직, 소득서류 등)
인지세
-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5천만 원 이하 대출은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대출은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대출은 15만 원, 10억 원 초과 대출은 35만 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대출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거래실적, 대출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스마트상담부(1588-9999) 또는 영업점 직원과 상담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대출 대상 주택 종류 |
주거용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상복합주택 중 공부상 주택이 대출 대상입니다. |
대출한도금액 |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대출로 국고채(5년)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담보 및 보증 |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모기지신용보험(MCI) 가능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고 3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국민은행 적격대출 은 안정적인 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금 필요 시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처 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스마트상담부(1588-9999)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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