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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은 승강기 관리주체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편리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리주체는 승객의 피해 대비하여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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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의무적 가입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객의 피해 대비하여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발생하며, 보험 가입은 승강기 설치검사 후, 관리주체 변경 시,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이 보험은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 시: 1인당 8천만 원 (2천만 원 미만 시 2천만 원)
  • 부상 시: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 재산피해 시: 1천만 원
  •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보험 가격과 가입 대상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 가격은 대략 1년에 3만 3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보험은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며, 가입 대상은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계약에 따른 권한자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특별약관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종류, 고유번호, 설치층수 등입니다. 또한, 주요 특별약관 중 구내치료비, 초과손해액, 종업원 신체장해 등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승강기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하여 최소한의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험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이며,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정보

의무적 가입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보상한도

- 사망 시: 1인당 8천만 원 (2천만 원 미만 시 2천만 원)- 부상 시: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재산피해 시: 1천만 원-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4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가격

대략 1년에 3만 3천 원 정도

가입 대상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계약에 따른 권한자

필요한 자료 및 특별약관

종류, 고유번호, 설치층수 및 주요 특별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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