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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연령 및 조기수령 안내
블로거1027 2024. 2. 19. 15:251964년생 국민여러분, 국민연금 에 대한 수령나이 와 조기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이 포스팅에서는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4년생 국민들은 만 63세가 되면 정식으로 국민연금 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 시 연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만 58세에서는 기본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 59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6%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식 노령연금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만 63세에서는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은 연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는 연기제도도 제공합니다. 최대 5년 동안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시에는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은 법정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고 소득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상승률은 3.2%, 4.1%, 4.9%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및 조기수령 안내 표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년도 | 감액% |
1년 조기수령 | 6% 감액 |
2년 조기수령 | 12% 감액 |
3년 조기수령 | 18% 감액 |
4년 조기수령 | 24% 감액 |
5년 조기수령 | 30% 감액 |
이상으로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와 조기수령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 및 조기수령 안내 표
연령구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분할연금 수령나이 |
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만 63세 |
감액률 | - | - | - |
1년 조기수령 | - | 6% 감액 | - |
2년 조기수령 | - | 12% 감액 | - |
3년 조기수령 | - | 18% 감액 | - |
4년 조기수령 | - | 24% 감액 | - |
5년 조기수령 | - | 30% 감액 | - |
국민연금 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