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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소상공인 과 중소기업들은 2022년 1분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소상공인 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거제시 소상공인 에게 제공되는 손실보상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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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대상 확대

거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대상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 이전에는 소상공인 과 소기업만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중기업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보정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손실보상 지원금의 보정율이 상향 조정되어 높아졌습니다.

 

거제시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2년 1분기 거제시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기시기는 6월 30일부터입니다.

  •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보상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방역 조치를 열심히 이행한 사업체들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1분기 지원금 산정 방식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최소 지원금이 인상되어 소상공인 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시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온라인을 통해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차이

보상대상에 중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 중기업도 이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에서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방역조치 이행 기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보정율이 높아져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최소 지원금이 인상되어 소상공인 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손실보상과 긴급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니, 소상공인 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거제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거제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좌동 매출액 추정

보정률

90%

100%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기타

'21.3분기 정산금액 상계

좌동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선지급금 잔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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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생계비지원 계획

거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거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등록된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제외

아래의 경우는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지역고용대응 특별맂원 사업 신청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무과부하 방지를 위해 홀짝제 운영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서식, 소상공인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리 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의 면, 동에서 신청 접수
  • 심사 및 확정 거제시에서 진행
  • 면, 동에서 지급

 

긴급생계비지원 요건

  • 2020년 3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2019년 3월 31일 이전부터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으로, 서전년 같은 기간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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