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전기, 가스, 난방, 등유, LPG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잔액조회 방법 및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됩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바우처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7유형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뉩니다.

  •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 바우처

  • 1인 세대: 31,300원
  • 2인 세대: 46,400원
  • 3인 세대: 66,700원
  • 4인 세대: 95,200원

 

겨울 바우처

  • 1인 세대: 118,500원
  • 2인 세대: 159,300원
  • 3인 세대: 225,800원
  • 4인 세대: 284,400원

 

또한, 겨울 바우처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며,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사용안내' 탭으로 들어가 잔액조회 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한 후 하단의 잔액조회 버튼(파란색)을 클릭합니다.
  4. 또한, 전용 콜센터(1600-3190)를 통해서도 잔액조회 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줍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1인 세대

149,800원

2인 세대

205,700원

3인 세대

292,500원

4인 세대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