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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2. 5. 13:58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오늘 이 시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해주시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도록 할겁니다. 갑자기 퇴사를 해보시게 되게 되어지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다보니 신청조건에 해당이 된다고한다면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거에요.
이번엔 정확한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법에 대해 소개를 해 볼거에요. 꼭 해고를 당한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를 해보게 되어지신 경우라고 한다면도 신청조건에 부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관련 되어진 정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해보게 되어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수있게 돕는 제도라고 정의가 되어지게 되어있죠.
먼저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해요.
또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되어지게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며, 재취업에 관련 되어진 노력이 있으셔야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해요.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살짝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사례를 전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꼭 해고를 당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었기도 했지만, 그럴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면 신청조건으로 인정을 해 보시게 돼요.
신청조건에 부함이 되어진다면 자기 자신의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을 받아 보게 되어져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도 하며,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라지 돼요. 상단에 표를 참고하세요.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를 해주시게되면 돼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상세내용 살펴 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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