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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피부양자도 구분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피부양자 요건

피부양자는 가족관계, 동거 여부,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며,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 월보수액에 건강보험료 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
  • 월급 외 금융 배당 등의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에 소득 반영

 

예시: 월보수 300만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 : 300만원 X 7.09% = 21,270원
  • 장기요양보험료: 21,270원 X 0.9082% = 193원
  • 총 보험료: 21,270원 + 193원 = 21,463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
  • 2022년 9월부터 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 보험료 인하
  • 주택과 토지의 재산가액 계산 방식도 제공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 해외로 장기간 출국 시 건강보험료 납부정리 신청
  • 가족이 사업장에서 함께 일할 경우 급여를 측정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추가 정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2021년

2022년

사업주 A

월 소득 200만원 건강보험료 약 월 14만원

근로자

월 소득 200만원 건강보험료 약 월 14만원

가족관계

동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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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인정

부모 (계부,계모 포함)

부양인정

자녀 (입양자 포함)

부양인정

조부모

부양인정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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