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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월보수액과 건강보험료율로 확인하세요
블로거1027 2024. 1. 12. 23:53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피부양자도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피부양자 요건
피부양자는 가족관계, 동거 여부,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며,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 월보수액에 건강보험료 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
- 월급 외 금융 배당 등의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에 소득 반영
예시: 월보수 300만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 : 300만원 X 7.09% = 21,270원
- 장기요양보험료: 21,270원 X 0.9082% = 193원
- 총 보험료: 21,270원 + 193원 = 21,463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
- 2022년 9월부터 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 보험료 인하
- 주택과 토지의 재산가액 계산 방식도 제공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 해외로 장기간 출국 시 건강보험료 납부정리 신청
- 가족이 사업장에서 함께 일할 경우 급여를 측정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추가 정보
- 건강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을 통해 확인 가능
2021년 | 2022년 |
사업주 A | 월 소득 200만원 건강보험료 약 월 14만원 |
근로자 | 월 소득 200만원 건강보험료 약 월 14만원 |
가족관계 | 동거 시 |
--- | --- |
배우자 | 부양인정 |
부모 (계부,계모 포함) | 부양인정 |
자녀 (입양자 포함) | 부양인정 |
조부모 | 부양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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