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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조건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1. 12. 14:39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조건안내 이번 시간에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래에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큰 노력을 하며 규제를 연이어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되려 집값이 상승을 하고있는 상황인것이기도 한듯해요.

공공임대아파트

그렇기 떄문에 어찌 보면 서민들은 더욱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듯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볼거에요. 조건이 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네요. 시세보다 비교적 크게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해 볼 수가 있네요. 서민들은 위한 제도이기도해서 자격이나 입주조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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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주자격을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전용 85m2이하의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건설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해요.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져있는 상태여야해요. 전용 85m2 이상에 신청을 하시려고 한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통장이 있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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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유하는 재산을 보기도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는 2억1천만원 이해야하고, 보유 자동차는 2700만원 이해야해요. 세부적인 자산보유기준에 관련된 정보이 나오고있네요. 부동산의 가격기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되어지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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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주자격도 각각 정해져있어요. 일반공급부터,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등의 공급물량이 있게끔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일반보다는 생애최초나, 신혼부부등의 특별공급이 경쟁이 덜하여 가능성이 있게끔되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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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에 관련 되어진 가이드라인인데요. 일반공급이라고 한다면 1순위는 청약저축에 1년이상 가입하여야하며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신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으로 다시 구분이 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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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단에는 신청절차에 관련 되어진 안내입니다. 절차도 참고를 해보세요.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는지 잘 확인했었다가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접수를 하시면 되어지시는데요. 이후 1차 당첨자가 발표가 되어진후에 자격심사를 거치시고 나게 되죠. 이때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과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알아보고 계셨다면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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