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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은 장기 연체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자가진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전화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기준 2가지 경우

  1.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실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강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 프리워크아웃 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가 신청 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 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은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 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은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 은 등록되며 성실하게 상환 시 2년 후 삭제됩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사람
  • 최저생활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 주의사항

  1. 임의상환금지: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는 임의로 채무상환을 하면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정상 변제 가능합니다.
  2. 상계권 행사: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채무금융회사에서 신청인과 보증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취한 임시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채무 관련 소송 절차는 채무조정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므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채무조정 절차 중단: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실효가 되어 절차가 중단되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신청 시에도 지원절차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기각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 확정: 채무조정신청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확정되며, 채무합계액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가 감면되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며 일정기간 변제가 유예됩니다.
  • 무담보채무는 최대 70%가 감면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 무담보 채무의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하며,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확정 시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이 유예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개인워크아웃 신청 및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상담을 먼저 받고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상담은 해당 지역의 지부나 상담소를 찾아가면 되며, 시간이 제한적일 때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하기'

  • 자가 진단을 통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한 자가진단이 제공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은 장기 연체로 인한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자격과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전화 1600-5500 로 문의하세요. 개인과 가족의 재정건전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어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전화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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