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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 알아보자
블로거1027 2023. 12. 19. 19:342023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지급 일정,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개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 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2023년 상반기에는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요건
가구요건
- 근로장려금 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 요건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기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2023년 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의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 조회를 시행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및 모바일)
- 우편 안내문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
- 자동응답전화(ARS)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한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급 기한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한 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결론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 요건, 신청 방법 ,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알고 신청 기간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자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귀하의 노력을 국세청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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