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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 세무 혜택을 받으려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 세무가이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은 청년 창업자들이 중소기업을 5년간 운영할 때 소득세이나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자격

세액감면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창업이어야 함.
  • 신청자가 청년이어야 함.
  • 세액감면 대상의 업종으로 창업해야 함.
  •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창업(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이어야 합니다.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이

세액감면 신청 나이가 제한되어 있으며,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기간 6년까지는 창업 당시 나이에서 차감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의 각 호에 열거된 업종 중 하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 중 4자리 숫자로 판단됩니다. 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업종코드 조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

세액감면 혜택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50% 세액감면 , 그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100% 세액감면 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을 포함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창업 예정자는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5년간 50%

창업중소기업(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5년간 50%

창업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5년간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50%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5년간 50%

 

결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액감면 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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