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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자녀 장려금 대상 조건

  • 단독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 사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 홀 벌이 가장은 혼자 버는 가구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버는 경우 두 사람의 총급여액이 월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쳐 월 3백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 및 재산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와 맞벌이에 대해 각각 연간 2,200만 원과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은 단독을 제외한 두 가구 공통으로 연간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4년부터는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 주택, 예금,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제외됩니다.)

 

신청일

  • 해당 기간을 대비해 미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기간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됩니다.

 

지급일과 지급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를 제외한 홑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에는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으로 향상됩니다.
  • 지급일은 신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문 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에 기재된 QR 코드나 홈택스로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위의 정보는 2024년 자녀 장려금에 대한 주요 조건 및 신청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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