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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에 대한 신청서류 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에 대한 내용과 준비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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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소개

기초노령연금 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작 이전의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2023년 기준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초노령연금 을 수령할 수 없는 대상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및 감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며, 특정 상황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 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고려한 것이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과 부채를 고려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기초노령연금 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 1355)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편리하게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불편함 없이 접수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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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초노령연금 은 우리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령, 국적,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이해하고 신청을 권장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며, 노년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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