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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율 2023년 현재 세율과 감면 조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13. 04:10

2023년 현재, 농지 취득세율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때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관련세금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

  •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 합계: 4.6%

 

주택의 매매 취득세율

  • 일반 과세:
    • 6억 이하 및 면적 85㎡ 이하: 1.1%
    • 6억 이하 및 면적 85㎡ 초과: 1.3%
    • 6억 초과 ~ 9억 이하:
      • 면적 85㎡ 이하: 1.0% ~ 3.3%
      • 면적 85㎡ 초과: 1.3% ~ 3.5%

       

    • 9억 초과:

     

    • 면적 85㎡ 이하: 3.3%
    • 면적 85㎡ 초과: 3.5%

     

  • 중과세:
    •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및 조정지역외 1세대 3주택: 8.4%
    •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및 조정지역외 1세대 4주택: 12.4%

     

  • 법인 등:

 

  • 면적 85㎡ 이하: 12.4%
  • 면적 85㎡ 초과: 13.4%

 

농지 매매 취득세율

  • 신규: 3.4%
  • 2년 이상 자경: 1.6%
  • 반응형: 변동

 

상속 취득세율

  • 주택:
    • 무주택자 취득: 0.96%
    • 유주택자 취득 (85㎡ 이하): 2.96%
    • 유주택자 취득 (85㎡ 초과): 3.16%

     

  • 농지:

 

  • 일반: 2.56%
  • 2년 이상 자경: 0.18%
  • 그 외: 2.96%

 

증여 취득세율

  • 주택 일반:
    • 85㎡ 이하: 3.8%
    • 85㎡ 초과: 4.0%

     

  • 주택 중과*: 12.4% ~ 13.4%
  • 토지, 건물 등 기타 부동산: 4.0% (*중과세율은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

 

원시취득 (신축, 재건축, 재개발 등) 취득세율

  • 3.16%

 

위 정보는 2023년 현재의 취득세율에 대한 요약이며, 세부적인 내용과 표로 나타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세율

구분

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일반 과세

6억이하

85이하

1.0

0

0.1

85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1~3

0

0.1~0.3

85초과

1~3

0.2

0.1~0.3

9억초과

85이하

3.0

0

0.3

85초과

3.0

0.2

0.3

중과세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8.0

0

(85㎡초과 0.6)

0.4

8.4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12.0

0

(85㎡초과 1)

0.4

12.4

법인 등

85이하

12.0

0

0.4

85초과

12.0

1.0

0.4

신규

3.0

0.2

0.2

2년 이상 자경

1.5

0

0.1

주택

무주택자 취득

0.8

0

0.16

유주택자취득(85㎡이하)

2.8

0

0.16

유주택자취득(85㎡초과)

2.8

0.2

0.16

농지

일반

2.3

0.2

0.06

2년이상 자경

0.15

0

0.03

그 외

2.8

0.2

0.16

주택 일반

85㎡ 이하

3.5

0

0.3

85㎡ 초과

3.5

0.2

0.3

주택 중과*

85㎡ 이하

12.0

0

0.4

85㎡ 초과

12.0

1.0

0.4

토지,건물 등 기타부동산

3.5

0.2

0.3

 

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

농지 취득세 감면은 농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어야 함.
  •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거나,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30km 이내 거주해야 함.
  •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함.

 

또한, 귀농인에게는 농지 취득세 감면이 제공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은 농지 상속과 매매에만 해당하며, 자경농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농지를 2년 이내에 경작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전이나 다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세에 관한 법령이 복잡하므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농지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감면 조건도 존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농지를 취득 또는 상속받을 때는 세무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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