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신청 안내, 문의처 확인하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9. 22:35한국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분들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이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 65세 생일 전에 반드시 기초연금을 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관리가 중요합니다.
- 통장에서 현금을 빼도 소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2011년 이후 인출 내역은 모두 기록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창회 회비 주의
- 동창회 회비통장 역시 소명이 필요하며, 모임 총무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주의사항
-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것은 연금액을 감소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재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주의
- 자동차 공동명의는 재산 합산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 계획을 빨리 실시하세요
- 증여 계획이 있다면 빨리 실시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국외 체류 기간 주의
- 국외 체류 기간은 연속 60일 이상이 아니라 단절되어 60일 이상이여야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택 소유 주의
-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자식의 주택에서 살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고려됩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 국민연금이 487,70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반납 또는 추납으로 인해 연금액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선 방안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 지역별 재산공제액 차별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도시 거주자도 공정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 및 신청 안내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해야 합니다.
- 수령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최대 수령액은 각각 323,180원과 517,08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문의처
-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 기초연금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 부부가구는 금융정보 정보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129번 또는 1355번으로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개선 예정인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대통령 공약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주목하세요.
구분 | 2023년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최대 가능 수령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323,180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 517,080원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군) |
기본 가정 | ● 재산(APT)만 있고 다른소득은 없는 단독가구 가정 | ||
아파트 공시가격 | 690백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별 재산공제액 차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 |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 ||
재산공제액 | 135백만원 | 83백만원 | 72.5백만원 |
소득인정액 산정식 | (690백만원-135백만원) × 4% ÷ 12 = 185만원 | (690백만원-83백만원) × 4% ÷ 12 = 202.3만원 | (690백만원-72.5백만원) × 4% ÷ 12 = 205.8만원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단독가구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가구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증가율 | 8.0%↑ | 14.1%↑ | 6.5%↑ |
구분 | ▶ |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 ▶ |
기초연금 신청 | ○ 상담ㆍ안내 ○ 신청 접수 ○ 보완 요청 ○ 신청 자료 등록 | ● 재산ㆍ소득 조사 →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 결정 |
구분 | 내용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구청 |
시 | 시청 |
군 | 군청 |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중요한 사항을 잘 알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