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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발급 방법은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호적등본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호적등본 발급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이전 버전으로, 출생 및 사망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 접속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제적등본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인발급기를 통한 호적등본 발급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더욱 간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관할행정소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합니다 (비용: 500원).
  2. 대리인을 통해 발급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100원).

 

제적등본 관련 문의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가족 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가능하며,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에는 호적사항, 본적, 출생년도, 호주, 혼인유무, 사망 유무, 구성원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호적등본 발급은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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