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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상병수당,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30. 13:55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은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와 혜택 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병수당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자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중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거나 난민일 경우
- 상병수당 지급액: 2022년 최저임금의 60%, 하루 4만3960원
- 부상·질병의 범위: 근로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신청 가능
-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이후부터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모델에 따라 다름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부터 시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상병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시 재신청 가능
- 다른 지역에서도 상병수당이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는 시범사업 중이며 효과 분석 후 2025년 전국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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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환자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초과금액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 사전급여: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직접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됩니다.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 보험료 결정 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 결정 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다음 해 8월경 지급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으로 고소득층의 상한액을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 )을 통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문의 ☎1577-1000
개인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환급금 조회/신청
-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
- 건강검진 대상 조회
- 영유아 검진결과 조회
- 서식 자료실
사업장
- 사업장 직원 조회
- 사업장 적용 통보서
- 보험료 고지 내역 조회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고지 납부 현황
- 보험료 계산기
- 보험료 산출내역 신청
더 자세한 정보와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은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병수당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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